지난 21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42)를 구속했다. 양승우 인천지법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전날 오전 0시20분께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오토바이 배달원 B씨(36)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충격으로 B씨는 30m 떨어진 곳까지 날아갔다. A씨는 500m가량 달아난 뒤 부서진 자신의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 B씨는 헬멧을 착용했으나 머리를 크게 다쳤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숨졌다. 그는 1년 전부터 배달대행업체에서 일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2시간 만인 전날 오전 2시20분께 사고 현장에서 1㎞가량 떨어진 곳을 배회하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치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친 줄 몰랐고 물체 같은 것을 친 줄 알았다"며 "당시 졸았다"고 진술했다. 이후 A씨가 인천 모 의원 의사로 병원 직원들과 회식하고 귀가하던 길에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