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하지 말라는 법원의 결정을 어기고 공중전화 등을 이용해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
연락하지 말라는 법원의 결정을 어기고 공중전화 등을 이용해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최유나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중순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만나자며 메시지를 보내거나 공중전화를 이용해 연락하는 등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연인 사이로 지내다 헤어졌다.


그는 청주지법으로부터 연락 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부장판사는 "스토킹행위의 횟수와 빈도, 태양, 기간 등에 비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도 이행하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망상장애 등 치료를 받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