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박영기 판사는 특수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3일 지인의 휴대폰을 이용, 전 여자친구 B씨(24)에게 의사에 반해 반복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7월말부터 9월5일까지 B씨 주거지 또는 직장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는 "죽이겠다" "불구로 만들겠다"는 등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인천 미추홀구 소재 B씨가 수업받는 곳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B씨와 교제를 시작했다가 지난해 6월 이별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스토킹을 했고 같은 해 8월30일 '100m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받았다. 법원 심문을 앞두고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후 언제 위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범행 전후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향후 재범하거나 다른 중대 범죄를 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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