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정상규)에 따르면 경찰 고위 간부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지인의 소개로 만난 조폭 B씨에게 골프와 식사를 접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불필요한 모임과 회식 자제' 지침이 내려온 상황이었다.
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직무관련성이 있는 B씨로부터 접대를 받고 코로나19 지침을 어겨 공무원법상 성실·청렴·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정직 2개월과 징계부과금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인사혁신처에 재심을 요청해 정직 기간을 1개월로 반감 받았지만 이마저도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씨가 골프 비용을 결제한 이후 현금으로 갚았고 모임 한 달 전 관심조폭에서 해제됐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현금을 전달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골프 접대 취지가 경찰과의 친분을 유지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점을 들어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1만원권을 줬다고 말한 반면 B씨는 5만원권을 받았다고 해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객관적 증거가 남지 않는 현금을 전달했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가 고위직 경찰과의 친분을 유지하기 위해 골프장 예약과 비용 계산 등을 도맡아 한 노력을 고려하면 고위 간부 승진대상자였던 A씨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법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다"며 "방역 지침을 어긴 점도 가벼운 비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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