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모씨는 "'공소사실을 대체로 자백하지만 일부는 특정되지 않았다'는 변호인 입장과 같냐"는 판사의 질문에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이씨는 지난해 서울 한 빙상경기장에서 주니어 쇼트트랙 코치로 활동하면서 마사지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제자들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제추행)를 받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마사지를 명목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의 범행은 수상한 행적을 포착한 선수들의 학부모들이 지난해 11월 이씨를 고소하며 드러났다. 이씨 혐의 중 제자를 집으로 데려가 불법 촬영한 혐의는 보완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심리가 보류됐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