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협회가 지난해 민원접수 피해자(625건)와 사법기관(6087건)으로부터 의뢰받은 총 6712건의 거래내역을 살펴본 결과 평균 대출금액은 382만원, 평균거래기간은 31일로 조사됐다.
대출유형은 ▲급전(신용)대출 6574건 ▲일수 대출 112건 ▲담보(월변) 26건으로 집계됐다.
불법사채는 일반적인 금융거래와 달리 비정기·비정액 방식으로 대출(단기급전, 일수) 및 이자 상환이 이뤄져 수사기관 및 피해자가 이자율을 계산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부협회는 불법 사채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사채업자와 접촉해 법정금리(계약시점 상한 이자율) 이내로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협회는 113건(2억9429만원)의 불법사채 피해에 대해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했다. 법정 상한금리 보다 초과 지급한 17건에 대해서는 초과 이자 1228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 조치했다.
한편 미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미등록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금리(연 20%)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해 가중 처벌된다. 초과 수취한 이자는 무효로 채무자에게 다시 반환해야 한다.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 협회장은 "법정 최고 금리 인하 및 자금조달 어려움으로 대부업권의 저신용자 대출이 급감하고 있어 취약계층의 불법사채 피해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모두가 힘을 합쳐 서민금융 활성화와 불법사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