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3형사부는 살인 미수 혐의로 A씨(64)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인정하다 환송 전 원심에서 진술을 번복했다"며 "진술 내용과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6일 오후 8시40분쯤 충남 서산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조사 결과 A씨는 말다툼 도중 B씨를 밀쳤고 B씨가 이를 신고하려 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이후 A씨는 경찰에 자진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1심 재판부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해 A씨의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에서 A씨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찌른 횟수와 상해 정도를 봤을 때 B씨의 사망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며 "A씨가 진술을 번복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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