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이날 1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증언 신빙성이 인정되고 관련 증거 등을 종합했을 때 피고 임 의원의 지시와 개입이 인정된다"며 "공직선거법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처벌도 무겁다"고 밝혔다.
상급심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공직선거법 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기 때문이다.
임 의원은 지난해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 선거연락실 선거사무원에게 대통령 선거운동을 돕도록 지시했으며 선거사무원 A씨에게 금품 합계 13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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