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뉴시스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월 23일 북한 주민 접촉 관련 사후 신고는 있었지만 "보고된 내용 중 언론 보도와 같은 내용은 없으며 김 전 회장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통일부가 밝힌 언론 보도는 지난 2019년 1월17일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중국에서 열린 한국기업간담회에서 북한 인사를 만나고 이 자리에서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를 통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통화했다는 내용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경기도와 쌍방울 측이 각각 통일부에 사후신고를 했지만 김 전 회장에 관한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어떤 방법으로든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후신고가 허용된다. 이를 어길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에 제출한 출장보고서에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과 김 전 회장과 함께 북한 측 송명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실장 등 북측 인사들을 만난 사진을 함께 제출했다. 하지만 통일부에 제출한 사후접촉 보고서에서는 이 내용이 빠져 있다는 것이 통일부의 입장이다. 통일부는 "관련 수사결과를 지켜보며 교류협력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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