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19일 저녁 8시45분쯤 서울 동대문구 한 골목에서 50대 남성 A씨가 승합차에 치여 사망했다. A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사고 발생 45분 전쯤 주취자가 골목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출동한 경찰관 2명은 약 6분 동안 A씨를 일으키려는 등의 시도를 했다. 하지만 A씨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관들은 A씨를 길에 내버려둔 채 맞은편에 세워둔 경찰차로 돌아갔고 이후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들의 현장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보고 감찰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 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망 사고를 낸 승합차 운전자 60대 B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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