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유치원 급식에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 등을 넣어 상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친 전직 유치원 교사에 대한 1심 선고기일 열린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사진=머니S DB
유치원생들이 먹는 급식에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 등을 넣은 전직 유치원 교사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5단독(판사 윤지숙)은 이날 오후 2시쯤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치원 교사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한 병설 유치원 복도에 놓인 급식 통에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 등을 투여해 상해를 가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동료 교사들의 약통이나 텀블러 등에도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 등을 넣고 초콜릿에 세제 가루를 묻혀 유치원 학생에게 먹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해당 액체가 맹물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결과 해당 액체는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로 드러났다. 계면활성제는 화장품나 세제, 샴푸 등에 들어가는 화학물질이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