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뉴스1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상고 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2일 대전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26일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흥주)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강도살인죄로 복역한지 2년 만에 동료 재소자를 살해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에게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는 것이 국민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 의문"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이 A씨에 대한 사형을 확정할 경우 지난 A씨는 지난 2016년 육군 22보병사단에서 5명을 살해한 일명 '임병장 사건'의 범인 이후 7년 만의 사형수가 된다.
공범 B씨와 C씨도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와 C씨에게는 1심에서 살인방조죄로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살인죄를 인정해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2월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 D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D씨가 자신이 정한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종 놀이를 빙자해 수십차례 폭행했다. D씨가 먹고 있던 심장병 약을 20일 넘게 먹지 못하게 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추행과 가혹행위도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D씨는 끝내 A씨에게 가슴 부위를 가격당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B·C씨는 D씨가 정신을 잃은 상황에도 번갈아 가며 망을 보거나 대책을 논의하며 40여분 동안 D씨를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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