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SNS 부당광고 방지 모니터링(이하 SNS 모니터링)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릴스 포함), 유튜브(쇼츠 포함)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모니터링은 2019년 말 '뒷광고 논란' 이후 나온 조치다. 유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들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미표시해 교묘하게 광고를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SNS 후기는 소비자의 상품 구매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뒷광고로 인해 소비자 혼란이 커질 우려가 크다. 이런 점에서 공정위는 SNS 뒷광고 게시물을 빠르게 제거하려고 노력해왔다.
이번 모니터링 결과 위반 의심 게시물 수는 총 2만1037건이었다. 인스타그램 9510건, 네이버 블로그 9445건, 유튜브 1607건, 기타 475건 순이었다. 자진시정 건수는 총 3만1064건으로 인스타그램 1만6338건, 네이버 블로그 1만2007건, 유튜브 2562건, 기타 157건 등이었다.
위반 게시물은 화장품 등 보건·위생용품(25.5%), 의류·섬유·신변용품(17.6%), 식료품 및 기호품(16.7%), 기타서비스(10.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많은 위반 게시물이 적발됐다.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 게시물 비율은 41.3%에서 17.0%로 크게 줄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SNS 모니터링과 함께 사업자 대상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업계의 법 준수 노력을 유도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모니터링 중 발견된 일부 악의적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최종적으로 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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