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기재부에 따르면 전기차 핵심 부품인 이차전지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높은 수준으로 세제지원 중인 점 등을 언급하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기재부의 이 같은 언급은 일부 언론이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전기차 공장을 지으면 최대 30%에 달하는 세액공제를 해주는 반면 한국은 1%(중견 5%·중소 10%)에 불과하다고 보도한 데서 기인한다.
기재부는 "미국 전기차 제조시설에 대한 기본 세액공제율은 6%"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시설 건설 노동자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등 요건 충족 시 추가 공제율이 적용돼 최대 30%까지 세액공제 된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이차전지 ▲전기차 구동시스템 ▲고용 등 3개 분야로 나눠 한국의 전기차 세제혜택에 대해 부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한국의 이차전지 설비투자는 현재 8%(중견 8%·중소 16%) 수준으로 세액공제 된다.
공제율을 15%(중견 15%, 중소 25%)로 인상하는 동시에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올해 4→10%로 한시 상향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차전지 연구개발(R&D) 비용도 30~50% 수준으로 세액공제 된다.
전기차 구동시스템 효율화 기술, 초고속·고효율 무선 충전기술 등 전기차 핵심 기술의 경우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 중이다.
설비투자는 현재 3%(중견 6%·중소 12%) 수준으로 세액공제되며 올해 한시적으로 6%(중견 10%·중소 18%)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3→10%로 올해 한시상향 할 예정이다.
이밖에 기재부는 고용의 경우 올해 도입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통해 업종 및 임금요건 제한 없이 고용증가인원 1인당 400만~1550만원의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등 미국에 비해 보다 폭넓게 고용 관련 세제지원을 제공 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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