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으로 사형을 구형받은 전주환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9월2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전주환. /사진=장동규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의자 전주환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박사랑)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장치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직원 A씨를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았다.

전주환은 이 사건에 앞서 A씨에게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후 검찰이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하자 A씨에 앙심을 품고 선고공판 전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환은 직위해제 상태였음에도 4차례 역무실을 방문해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A씨의 개인정보 등을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알아낸 정보로 퇴근 시간에 맞춰 A씨 주소지를 세 차례 찾아갔다. 또 동선을 감추기 위해 휴대전화 GPS 위치를 실제와 다른 장소로 인식하게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흔적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헤어캡과 장갑도 준비했으며 옷에 피가 묻었을 경우를 대비해 양면점퍼도 착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오로지 보복 목적으로 찾아가 살해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았다"며 "반사회적 범행으로 충격과 분노, 슬픔을 줬고 범행의 잔혹성을 살펴보면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공판에서 범행 전후 전주환의 행동 등을 감안하면 추후에도 재범 가능성이 상당하고 교화의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사형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장치 30년 부착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주환은 스토킹 등 혐의로 지난해 9월2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현재까지 전주환에게 선고된 총 형량은 징역 49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