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건 친모의 아이 바꿔치기 혐의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검찰은 재판부에 제출한 간접증거가 증거로 인정되지 않자 상고장을 제출했다. 사진은 지난 2021년 8월17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고 나오는 친모. /사진=뉴스1
'구미 3세 여아' 친모가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상고했다.
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7일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항소부에 구미 3세 여아 사건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법리 오해와 채증법칙 위반'을 들며 재판부에 제출한 간접증거가 채택되지 않자 "증거 채택에서 기본적인 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인 석모씨는 대법원에서 아이 바꿔치기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된다.

석씨는 지난 2018년 3월말~4월초 경북 구미시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모씨가 출산한 아이와 또 다른 자신의 친딸을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의 주거지에서 여아 시체를 발견한 후 이를 매장하기 위해 옷과 신발을 구입해 이불과 종이상자를 들고 갔다. 하지만 두려움 등으로 이불을 시신에 덮어주고 상자를 시체 옆에 놓아둔 채 되돌아 나와 시체은닉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개 혐의 중 사체은닉미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사건의 핵심이었던 미성년자약취(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석씨 가족을 대상으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유전자(DNA)·화학분석과에 유전자 감정을 다시 의뢰했고 감정 결과 역시 기존과 같았다"며 "유전자 감정 결과가 증명하는 대상은 아이가 피고인의 친자로 판단할 수 있는 DNA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 불과하므로 두 여아를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약취했다는 사실을 곧바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범행 동기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고 결국 범행 동기가 밝혀지지 않은 이 사건에서 간접증거의 증명력은 그만큼 떨어진다고 평가하는 것이 형사증거법의 이념에 부합한다"며 "몸무게 변화와 식별띠 분리, 신생아실 등 관리 상태, 여아의 이동 및 양육 관련 자료 부재 등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했을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약취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며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석씨의 범행 동기가 밝혀지지 않아 진실은 석씨만이 알고 있다. 이에 검찰의 상고장을 받은 대법원이 이번엔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