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재임 당시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령·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횡령 혐의를 받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윤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사진은 지난 2021년 8월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손해배상 관련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 의원. /사진=임한별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이날 오후 2시쯤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2020년 9월 기소된 뒤 약 2년5개월 만이다.

윤 의원은 정의연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허위 서류 제출 등을 통해 지난 2013~2020년 약 3억6000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지난 2017년 11월~2020년 1월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95)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7920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도 있다. 또 지난 2012년 3월~2020년 5월 개인 계좌를 이용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해외여행 경비와 조의금, 나비기금 등 명목으로 모금한 3억3000만원 중 5755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의연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위치나 시민사회가 단체에 보내온 기대를 보면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됐어야 한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의 모습은 기대와 전혀 달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 등은 장기간에 걸쳐 아무런 죄의식 없이 보조금을 받을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음에도 허위 서류 제출 등을 통해 보조금을 받았고 점검이나 확인도 철저히 회피해 수시로 필요에 따라 할머니를 내세워 기부금을 모금해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은 "(윤 의원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고 반성하거나 미안해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사정도 전혀 없으므로 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도록 엄중한 법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윤 의원이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