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에게 주먹을 휘둘러 넘어뜨리고 머리를 밟아 언어장애를 얻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직장동료를 폭행해 언어장애 등 불치병을 얻게 하고도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특수상해·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0일 저녁 8시45분~밤 9시6분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가요주점에서 직장동료 B·C씨를 맥주병 등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C씨와 술을 더 마시는 문제로 다투다 이를 말리던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맥주병으로 B씨의 머리를 내리치고 깨진 맥주병으로 찔러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이후 A씨는 주점 밖에서 C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넘어뜨린 뒤 쓰러진 C씨의 얼굴을 두 발로 밟은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A씨의 폭행으로 머리를 크게 다쳐 12주 동안 병원에 입원, 언어장애 등 불치병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재판 내내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귀가하라'는 주점 업주의 요청에 A씨가 '알겠다'고 대답하며 '술을 더 마시자'는 동료를 말린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어 보인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까지 했는데도 다시 재범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선고에 불복한 A씨는 심신미약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A씨가 혼자 주점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 등이 담긴 폐쇄회로(CC)TV 등을 근거로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했을 것으로 봤다. 당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때렸다"며 "치료가 우선이니 치료 후 우리끼리 잘 처리하겠다"고 사태를 수습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블랙아웃'(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 또는 일시적 정신적 불안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공탁했으나 금전 지급만으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해소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