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 및 시범 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지정될 경우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규정된 여객의 유상운송 및 자동차 안전기준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는다.
경남도가 국토부에 제출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관련 운영계획서에 따르면, 사업 추진 1단계로 하동시외버스터미널~하동군청~문화예술회관 도로 중 일부 구간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고,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다.
수요응답형 버스는 노선을 미리 정하지 않고 여객의 수요에 따라 운행구간, 정류장 등을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여객운송서비스를 말한다.
이후 2단계 사업은 하동읍~평사리~화개면 구간으로 자율주행 셔틀서비스를 확장해 하동을 찾는 수많은 관광객에게도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에 지정된 대부분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도심지 내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이번에 신청한 하동군은 농촌의 새로운 교통권을 확보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접근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특히 혼잡한 도심을 운행하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는 자율주행 스타트업 기업에도 자율주행자동차를 실증할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하동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가 경남 자율주행서비스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지구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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