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이 자신의 인사법 '보이루'를 여성혐오 표현이라고 주장한 윤지선 세종대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여성혐오 논란에 휩싸인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의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법원이 보겸의 손을 들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부장판사 김창현 강영훈 노태헌)는 보겸이 윤지선 세종대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윤 교수가 보겸에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지난 2019년 윤 교수는 철학연구회 학술잡지에 게재한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서 보겸의 유행어 '보이루'가 여성혐오적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보이루'는 여성의 성기를 뜻하는 단어와 '하이루'(인사말로 쓰이는 인터넷 용어)를 합성한 것"이라며 "여성혐오 놀이의 유행어처럼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겸이 직접 나서 "'보이루'는 '보겸'과 '하이루'를 합친 말로 여성 혐오 표현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논문이 실린 철학연구회 측도 '보이루'가 처음에는 '보겸'과 '하이루'의 합성어로 시작했으나 이후 여성 성기 비하 표현으로 사용됐다고 논문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교수는 보겸에게 사과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보겸은 지난 2021년 7월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학문적 연구라고 하더라도 타인을 특정해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윤 교수는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5000만원을 보겸에 배상하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