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외자를 올려놓고 연락을 끊은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고 싶다는 여성 A씨 이야기가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그는 남편과 1980년에 만나 4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그러다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을 받아 5년 동안 주말부부로 지냈다.
하지만 주말부부 생활이 끝나갈 무렵 A씨는 지역주민센터로부터 영유아 혜택을 받으라는 주민센터의 연락을 받았다. 확인 결과 남편이 호적에 몰래 혼외자를 올려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자녀들은 이미 30세가 넘어 연락을 받을 당시 잘못 걸려 온 전화로 판단했다. 하지만 남편 이름이 일치했고 이상하다는 생각에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보니 실제로 최근 출생한 아기가 자녀로 등재돼 있었다. A씨는 남편에게 이에 대해 물었지만 "지인의 부탁으로 아이를 잠시 자녀로 올렸을 뿐"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후 남편은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고 잠시 들어와도 대출이나 채무 등 돈 이야기만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A씨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남편은 "해결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그대로 잠적했다.
결국 집을 나와 아들 집으로 간 A씨는 혹시 몰라 다시 확인한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또 다른 아기가 자녀로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뿐만 아니라 남편 계좌에서 과거 어떤 여성에게 1억원이 넘는 돈이 간 흔적도 발견했다.
A씨는 "혼외자를 호적에 올린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와 그 여자에게 준 1억원에 대한 소유권 주장과 상간자 소송이 가능하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미루 변호사는 "부부 관계는 상대 신분증이나 도장 등을 쉽게 가져갈 수 있어 일방이 출생신고를 할 수도 있다"며 "신고가 되며 그냥 취소할 수 없고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판결문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혼하더라도 알 수 없는 자녀가 등록된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친생부인의 소 또는 친생자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녀를 호적에 올렸다는 것은 부양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고 상속권까지 준다는 의미"라며 "아내가 출산하지도 않은 자녀를 호적에 올린 것은 남편의 명백한 외도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도 당연히 청구할 수 있다"며 "외도행위로 인해 혼외자까지 낳은 사정이 명백하기에 통상적인 위자료 액수보다는 높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1억원에 대한 소유권 주장이 힘들다고 내다봤다. 그는 "아무리 아내라 할지라도 남편 계좌에서 어떤 여자에게 지급된 돈에 대한 소유권 주장은 어렵다"면서도 "외도 상대에게 준 돈이 남편의 대여금이라고 주장해 그 돈이 남편 재산으로 포함된다면 재산분할을 통해 이를 받을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외도 증거로서 자녀 2명을 낳았기에 해당 여성은 상간자"라며 "당연히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상간 행위가 10년이 넘었다면 위자료 청구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