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이 2023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사진제공=경북 의성군

경북 의성군이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3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15일 의성군에 따르면 부속건축물을 포함해 연 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증축?대수선을 할 때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노후주택을 철거할 때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노후·불량한 단독주택 지붕이 슬레이트일 때 의성군청 환경축산과의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과 연계도 가능하며,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적측량수수료의 30% 감면과 28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요즘 금리가 올라가는 어려운 상황에서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많은 군민과 귀농·귀촌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장 협의회, 의성군 홈페이지 등 홍보에 온 힘을 다하겠다"며 "내달 중으로 대상자를 확정하고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을 개량하거나,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려는 무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건축하려는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저금리 융자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