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의 자격모용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 은닉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 출국을 저지한 것은 어떠한 범죄 혐의도 없는 무고한 일반인의 출국을 저지한 경우와 다르게 봐야 한다"며 "개인적인 이익이나 청탁·불법 목적 실현을 위한 행위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지난 2021년 4월 기소됐다. 당시 이 검사는 이미 무혐의 처분한 김 전 차관의 과거 사건번호를 넣어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사후 승인 요청서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의 내사 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었던 차 전 연구위원은 이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불법임을 알고도 이를 사후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출입국본부 공무원을 통해 지난 2019년 3월19일부터 22일까지 177차례 김 전 차관의 출입국 규제 정보 등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도 받았다.
당시 청와대에 재직 중이던 이 전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 전 연구위원과 이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출국금지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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