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지난 17일 테러방지법과 테러자금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 남성 2명을 구속 송치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홍콩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 총 1100만원 상당을 'KTJ'에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KTJ'는 국제연합(UN)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조직이다.
경찰은 "이들이 전남 영암 등에서 노무자로 일하며 다른 외국인들로부터 돈을 받아 테러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들에게 돈을 보낸 다른 외국인 7명에 대해 추방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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