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절도 등 혐의를 받는 A씨(51)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16일 밤 9시15분쯤 서울시청 인근에서 택시를 탄 뒤 남산 1호터널 안에서 택시기사 B씨(41)의 머리를 수차례 폭행했다.
차를 멈춰 세우고 내린 B씨가 경찰에 신고하는 사이 A씨는 택시를 훔쳐타고 달아났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고 서초구 반포동 길가의 가로등과 충돌했다.
접촉사고를 당한 승용차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체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에게 폭행당한 B씨는 경상을 입었고 택시는 범퍼 등이 훼손됐다.
A씨는 병원 치료 후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이동했다. 관계자는 "A씨가 술에서 안 깬 상태라 아직 조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음주 사실이 확인돼 음주운전 혐의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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