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2)는 지난 1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23일 자정쯤 서울 강동구 주택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0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이씨는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도 명령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씨는 피해자보다 몸집이 훨씬 큰데 손과 발 등을 동원해 세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혈흔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 폭행이 상당한 시간동안 무자비하게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람의 주요 장기, 복부와 머리 등 주요 부위를 강하게 가격하는 경우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해 9월23일 오전 "누나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이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이씨를 체포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에게 무속인을 하라고 해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자신은 더 이상 신을 모시지 않을 것이니 이씨의 딸에게 신을 모시라고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14일 이씨를 재판에 넘겼고 지난 1월16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줄곧 살인 고의성을 부인하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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