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을 주지 않는 70대 부모를 협박하고 기물을 파손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담뱃값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70대 부모를 협박하고 집안 기물을 파손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3일 오후 강원 태백에 있는 주거지에서 담뱃값을 주지 않는 어머니 B씨에 "내가 엄마한테 만원도 안되는 사람이냐"고 말하면서 가위로 전기밥솥과 전화기, 선풍기의 전선을 자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후 방 안에서 "죽여버린다"며 20여분 동안 어머니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A씨가 "집을 나가서 혼자 살테니 보증금 5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한 아버지 C씨(77)에게 "나를 낳아 놓고는 왜 돈을 안주냐, 죽여 버린다"며 협박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심 재판부 "피고인의 폭력적인 말과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인 아버지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크고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는 재물손괴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데도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조건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