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검증은 수입국 관세당국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신청한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 요건(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증빙서류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시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행정절차를 말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우리나라가 지난해 2월 1일 RCEP FTA 발효에 이어, 12월 1일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23년 1월 1일 한-인도네시아 CEPA 등 신규 FTA 협정이 연이어 발효돼 수출기업의 FTA 활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시행하게 됐다.
광주본부세관은 FTA 전문 관세사가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중견기업을 직접 방문해 기업의 FTA 원산지 관리능력 강화와 수출국의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더불어, 이달 21일 11층 회의실에서 지역 중소·중견기업과 관세사를 대상으로 '2023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업참여 신청은 3월 2일부터 3월 17일까지 관세청 FTA 포털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수요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세부사항은 광주본부세관 누리집 사업공고를 참고하거나, 광주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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