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약 1년3개월동안 근로복지공단에 총 1802건의 민원을 제기했다. 정보공개 청구 738건, 전자팩스 1038건, 국민신문고 26건 등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A씨는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공공기관 측이 자신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내놓지 않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총 1802차례 민원 신청으로 공단업무를 방해한 죄질이 나쁘다"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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