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에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 등을 넣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직 유치원 교사 박모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지난 2021년 6월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박씨. /사진=뉴시스
유치원 급식에 세제와 모기기피제 등을 넣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직 유치원교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직 교사 A씨 측 변호인은 지난 17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지숙 판사는 지난 16일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하지만 A씨는 하루 만에 곧바로 항소했다.

박씨는 지난 2020년 11월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의 한 병설 유치원 복도에서 급식 통에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 등을 투여해 상해를 가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동료교사들의 약통이나 텀블러 등에도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 등을 넣고 초콜릿에 세제 가루를 묻혀 유치원 학생에게 먹도록 한 혐의도 있다. 해당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본 학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액체가 맹물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결과 모기기피제나 화장품에 들어가는 계면활성제 등의 유해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 2021년 11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지만 지난 16일 1심 선고 후 보석 결정이 취소되고 법정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