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20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유가족의 슬픔과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고인에 대한 추모 또한 법과 원칙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현재 추모시설은 철거해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4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기습 설치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4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계고장을 전달했고 지난 7일에는 행정집행을 15일 오후 1시로 미루면서 유족측과 대화를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시한 자진철거 시한이 만료됐지만 유족측은 "분향소를 철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는 하루 빨리 유가족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면서 "현재 시설의 철거를 전제로 합법적인 어떤 제안도 상호 논의할 수 있다는 서울시 입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 방면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기한은 따로 정해놓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집행시 별도 예고와 안내는 하지 않는다"며 "이는 행정대집행법상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