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여성·강력범죄 전담부(부장검사 송정은)는 2004년 2급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60대 대리운전 기사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4년 5월 경기 성남시 한 지하상가에서 피해자를 발견해 여인숙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의 옷에서 범인의 DNA가 검출됐지만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수사를 종결했고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이후 A씨가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A씨의 DNA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관 중이던 범인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수사가 재개됐다.
이에 검찰은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공소시효 배제 규정(신체·정신장애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을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성폭력 범죄자를 엄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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