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차호성)은 이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일 오전 10시5분쯤 세종시 한 도로에서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넘어진 피해자 B씨(72)를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운전하던 중 넘어진 B씨의 머리 부분을 역과해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A씨에게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예측 가능성 및 회피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A씨가 운전자로서 업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교적 속도가 빠르지 않았던 점과 차량 왼쪽 부분을 중앙선에 근접해 운전을 하고 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운전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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