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하도급법이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하도급법은 지난해 12월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함께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이다.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10% 이내 범위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으로 변동하는 경우 변동분에 연동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동 대상인 주요 원재료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1억 원 이하 소액 계약이나 90일 이내의 단기 계약, 혹은 계약 당사자 간 원자재 가격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할 때는 연동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마련했다. 예외조항 악용 방지를 위해선 탈법행위 금지조항을 규정하고 위반 기업에는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 제·개정, 연동지원본부 지정,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선정·지원 등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산 지원을 위한 규정도 뒀다.
이밖에 현행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 협의 신청 요건을 삭제해 특별한 요건 없이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조정 대행 협상도 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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