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수사준칙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경찰이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사진=뉴시스
법무부가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제약 없이 넘겨받도록 하고 보완수사 범위도 직접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수사준칙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경찰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놓아 어려움이 예상된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이 입수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 개정안(초안)'을 보면 59조(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범위)와 64조(재수사 결과의 처리)가 대폭 수정됐다.

현행법상 검사는 경찰이 재수사 후 불송치한 사건이 법리에 위반되거나 명백한 오류·위법이 없는 한 다시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송치를 요구할 수 없다. 사실상 재수사 요청을 1회로 제한하는 셈이다.


하지만 수사준칙 개정안은 법리 위반 외에 재수사 요청에 대한 수사가 전부 또는 일부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았다. 재수사 요청 사항을 경찰이 완벽하게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얼마든지 사건을 넘겨받아 검찰이 직접 수사하도록 바꾼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재수사 후 송치요구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원칙적으로 삭제가 바람직하다"며 "예외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도 그 요건을 엄격히 규정해야 하므로 재수사요청의 '일부' 불이행을 요건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냈다.

재조사 후 불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송치받아 가져갈 경우 다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도 요구했다. 경찰은 "법무부 초안은 재수사 후 송치 요구한 사건은 검사가 '원칙적으로' 직접 보완수사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권한도 크게 확대했다. 현행법은 특별히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했지만 법무부 개정안은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바뀌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가 원칙이고 보완수사 요구는 예외적인 경우로 설정해 놓은 것으로 문언상으로는 현행법 취지를 거스른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송치 이후 보완수사 요구는 필요 최소한도에서 예외적으로 하도록 초안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조항에 '직접 보완수사가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가능한 경우'를 추가하자는 의견을 냈다. 이어 "검사의 재량행사인 보완수사 요구의 합리적 행사 기준을 재량준칙으로 규정하는 것이므로 상위법인 형사소송법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검찰에 수사 사실을 알리는 '중요사건 협력절차'를 놓고도 대립각을 보였다. 중요사건 협력절차는 검경 등 수사기관이 특정 사건을 수사할 때 관련 사실을 서로 알리는 것을 말한다.

법무부는 이번 수사준칙 개정을 통해 경찰이 검찰에 수사 사실을 알려야 할 범위를 확대했다. 현행법에는 공소시효 임박 사건이나 내란, 대형참사, 선거 등 중요사건에 대해서만 검찰에 수사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대공(對共) ▲노동 ▲집단행동 등이 추가됐다.

경찰은 검토 의견에서 "이 3가지는 개념이 불분명하므로 좀 더 명확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은 주로 특별사법경찰이 1차적 수사를 맡는 분야로 수사준칙의 대상인 일반 사법경찰관의 수사와 직접적 관련성이 부족해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공소시효가 짧은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의 경우 시효 만료 3개월 전까지 수사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공소시효가 짧은 선거 범죄의 경우 검사가 사건을 챙기겠다는 의미다.

이에 경찰은 "제4차 전문가·정책위원회의에서 중요사건에 대한 통보 의무 규정 신설은 수사지휘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수용 불가한 것으로 이미 조정한 바 있다"며 "논의되지 않은 사항을 개정안에 추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삭제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