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손해보험사 관계자 말이다. 최근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운전자보험이 가장 큰 화제다. 수익성이 높은 운전자보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손해보험사들은 각종 특약을 강화했다. 하지만 특약 탑재는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 10월 DB손해보험이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을 탑재한 후 4대 손보사(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의 운전자보험 판매액은 매달 늘어 12월엔 114억1000만원까지 기록했지만 올해 1월엔 60억5000만원으로 줄었다. 보험업계는 올해 2월 4대 손보사의 운전자보험 판매액에 주목하고 있다.
24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4대 손보사의 운전자보험 판매액은 60억5000만원으로 전월 대비 46.9% 감소했다. 금액으로 치면 53억6000만원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23.2% 감소했으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18억3000만원 줄었다.
4대 손보사의 운전자보험 판매액은 지난 10월 78억8000만원, 11월 86억1000만원, 12월엔 114억1000만원으로 매달 증가했다. DB손보가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을 탑재하며 상품성을 강화한 결과다. 통상적으로 보험사들은 상품성 강화에 따른 효과가 3개월 정도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월 판매액이 급감한 것은 해당 효과가 줄었기 때문이다. 다만 2월엔 판매액이 1월 보다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4대 손보사들이 특약을 모두 강화했기 때문이다.
삼성화재는 운전자보험 특약 중 하나인 6주 미만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피해자가 사망했거나 6주 미만의 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비용)을 기존 8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늘려 판매하기 시작했다. DB손해보험은 타인 사망이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발생 시 약식기소, 불기소, 경찰조사(불송치) 단계에서 선임한 보장을 기존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했다.
현대해상과 KB손보는 지난 1월31일부터 자동차사고 상해등급 8~14등급에 해당하는 운전자가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을 신청할 경우 최대 1000만원 지급하기 시작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운전자보험에 대한 판매 경쟁이 과열되며 과도한 특약 부과 등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운전자보험 가입이 자동차보험과 달리 꼭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운전자보험은 부가 가능한 특약이 100개 이상일 정도로 많고, 보장내용도 다양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제대로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경고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 또는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운전자보험료 손해율은 56.1%를 기록했다. 손해보험사들은 운전자보험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적정 수준 손해율을 80%로 보고 있는데 이보다 23.9%포인트(p)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운전자보험 시장규모도 커지는 분위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운전자보험이 황금알인 것은 사실이지만 시장이 급격히 커지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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