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벽산그룹 창업주 손자가 지난 24일 구속됐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뉴스1
벽산그룹 창업주 손자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벽산그룹 창업주 손자 김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해외에서 신종 마약의 일종인 합성 마약을 투약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마약은 중추 신경 등을 자극하는 암페타민 계열의 약물로 필로폰·대마·코카인 등 기존 마약과 다른 종류의 마약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하는 김씨를 체포했고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의 마약 유통 등 추가 범행과 공범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김씨는 벽산그룹 창업주 고(故)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로, 벽산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농기계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임원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