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2019년 3~6월 6차례에 걸쳐 서울 광진구와 성동구 일대에서 절도행각을 벌여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뒤 2021년 12월 출소했다. 하지만 출소 한 달 뒤인 2022년 1~2월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한 고급 전원주택 일대에서 3300만원 상당 금품을 훔쳤다가 붙잡혔다. 1938년생의 조씨는 83세의 나이에도 절도를 저지른 것이다.
1심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10회 이상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절도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공범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징역 1년6월로 줄였다. 그러면서 조씨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이제 더는 죄를 짓지 마시라"고 당부했다.
조씨는 1970~1980년대 어음 사기를 저지른 장영자씨의 다이아몬드를 훔친 것을 포함해 주로 사회 고위층과 부유층을 상대로 절도를 저지르고 훔친 돈 일부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사용하며 대도'(大盜)라는 별명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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