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조세형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세형는 지난해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고급 전원주택 일대에서 공범 A씨와 함께 귀금속, 현금, 명품 가방 등 2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9년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2년 후인 2021년 12월쯤 출소한 것으로 알려진 그는 출소 한 달 만에 또 범행을 벌인 셈이다.
1심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절도 범행을 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조세형과 A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추가 합의를 했고 조세형은 1건의 범행에만 가담한 것을 참작해 두 사람의 형량을 징역 1년6개월로 낮췄다.
조세형은 1970~80년대부터 드라이버 하나로 부유층과 유력인사의 집을 터는 등 대담한 절도 행각을 벌여왔다. 특히 훔친 금품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대도' '홍길동' 등으로 불렸다.
그러다 지난 1982년 구속돼 15년 수감생활을 하다 출소한 조세형는 이후 종교인으로서 새 삶은 사는 듯했으나 지난 2001년 선교활동 차 방문한 일본에서 고급 주택을 털다 붙잡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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