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위해 중소기업 2년 근속 시 청년(400만원), 기업(400만원), 정부(400만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 12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는 청년 300만원, 기업 300만원, 정부 600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정부 지원금을 줄이면서 각각 400만원으로 조정했다. 지원 대상은 상대적으로 인력 부족이 심각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건설업종에 신규 취업한 청년·기업이다.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은 오는 2일부터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권익보호상담센터를 통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이유로 한 부당대우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현옥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참여 청년과 기업 등 현장의 의견을 들으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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