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관리기업 제도는 일시적 경영애로에 처한 업체의 상환기간을 자체 채무재조정을 통해 최대 4년까지 추가 연장하는 제도이다. 집중관리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는 총 상환기간 일원화를 통해 채무관리 편의성을 높이고, 월 상환 부담금액을 최대 65%까지 경감하는 효과를 가진 '다중채무 1계좌 통합 상환 플랜'을 제공받는다.
또한, 마이데이터* 연계를 통해 동의서 제출만으로 심사 시 필요한 정보를 일괄 조회·출력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개선하여 신청 편의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신청에서 심사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크게 단축시켰다.
집중관리기업 제도는 매월 1일에서 9일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곳 지역 센터 및 상생누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특히, 상생누리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의 경우 공단 담당자가 일정 조율 후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청서류 징구 및 심사를 진행하므로 지역센터 방문에 따른 번거로움을 해소하였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집중관리기업 제도는 3고 위기 속에서 일시적 자금경색을 겪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라면서, "위기를 극복하고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