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길을 걷던 여성을 성추행한 20대 교육공무원이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
술에 취해 지나가는 여성을 성추행한 남성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혜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교육공무원 A씨에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오전 1시40분쯤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에서 지나가던 20대 여성 B씨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근무 중인 학교에도 알려지면서 해임 조치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과 초범인 점과 기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