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오후 5시45분 분당선 전동열차에서 30대 여성 A씨가 흉기를 휘둘러 다른 여객 3명에게 상처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다른 승객들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를 꺼내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난동으로 한 승객은 허벅지에 자상을 입었으며, 주변에 있던 다른 남성과 여성 승객도 얼굴 등을 다쳤다. 피해자들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는 사건 직후 죽전지구대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돼 밤늦게 철도경찰에 신병이 인도됐다. 철도경찰은 범행 경위, 동기 및 흉기 준비 여부 등을 철저히 수사 중이다. 형법에 따라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이날 신청할 예정이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열차 안에서 승객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원 장관은 "열차 등 대중교통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할 것"이라며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철도경찰 등의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인력·장비 등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볼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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