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6일부터 12월30일까지 전국 2368만2288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근거해 매년 실시하는 거주 확인 조사다.
이번 조사 기간 중 주민의 전입신고, 행정기관의 직권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총 129만792명의 주민등록사항이 정리됐다.
전입신고를 늦게 하는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는 7만6972건이 발견됐으며 주민 직접 신고 등의 방식으로 정리를 마쳤다. 7만6972건 중 주민등록이 돼 있으나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6만7477건이고 실거주하지만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경우는 9495건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복지취약계층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단전·단수 등 위기 정보를 통해 도출된 복지 위기가구 중 보건복지부가 조사를 요청한 1만7429명의 주민등록지를 방문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1만7429명 중 4643명의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불일치 사항이 발견됐다.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조사를 통해 사망의심자 38만9158명 중 38만5912명(99.2%)이 '사망 말소'로 처리됐다. 장기 결석·학령기 미취학 아동 1583명 중 해외체류나 재택교육(홈스쿨링) 등 그 사유가 확인된 1577명(99.6%) 외에 확인이 불가능한 6건은 112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다.
행안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사실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등 국민 행복 증진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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