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 소속 공무원이 워크숍 중에 타지역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하다 해임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
충북 옥천군 소속 공무원이 워크숍 중에 타지역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하다 해임됐다.
5일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도 징계위원회는 40대 공무원 A씨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하고 군에 통보했다. 군은 A씨를 해임 처분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세종시에 열린 워크숍에서 타지역 여성 공무원을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당시 만취 상태여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충분한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퇴직 조치하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