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4월17일까지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주 52시간제로 대표되는 현행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개편안은 주 단위로 관리되던 연장근로시간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주 12시간 단위로 제한되던 연장근로시간을 월 52시간(12시간×4.345주) 등 총량으로 계산해 특정 주에 집중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퇴근 후 다음 일하는 날까지 11시간 연속휴식은 보장하기로 했다. 남은 13시간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마다 30분씩 주어지는 휴게시간 1시간30분을 빼면 하루 최대 근로시간은 11시간30분, 휴일을 제외한 주 6일 최대 근로시간은 69시간이 된다.
철강업계는 근무시간 확대로 인력 운용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동안 주 52시간제로 현장에선 주문 증가와 설비 보수 등 예상하지 못한 상황 대응에 애를 먹었다. 일감이 몰릴 경우 추가 인력을 임시로 고용해야 했지만 숙련된 현장근로 인력 확보가 어려웠던 탓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설비 보수, 돌발상황, 자연재해 등 특수 상황이 발생해 집중력 있는 시간 투입이 필요한 때에는 주 52시간 개편이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철강업계 관계자는 "일이 많을 때와 일이 없을 때 평균 근로시간을 근로자의 건강과 연계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면 기업의 생산성은 물론 시간 외 수당을 받는 근로자 입장에서도 좋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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