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9일 서울 은평구 한 3차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던 여성 B씨를 역과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날 사고로 늑골이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과정 중 "쓰러진 B씨를 밟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A씨 차량이 출렁이는 모습이 뚜렷이 확인된다"며 "차량을 정차한 후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사실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피해자를 역과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직후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주변에서 피해자를 보고 신고해달라고 하자 그제서야 신고했다. 또 그는 자신이 사고를 낸 사실도 숨기다 조사 과정에서 밝혀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 머물러 있으며 119 구호요청을 하는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이 사고를 낸 것을 알아채지 못한 것을 기회로 삼아 자신이 마치 목격자에 불과한 것처럼 행세하고 경찰에 사고 낸 사실을 알리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며 "피해자의 상해가 무겁고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도 도주 범의를 부인해 정황도 좋지 못하다"며 양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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