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에 따르면 교육부는 그동안 교육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나타난 병폐를 차단하기 위해 현금 대신 바우처로 지급하는 개편안을 내놨다.
남구는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관내 교육급여 수급자 학생들에게 초·중·고 학제에 따라 1인당 교육활동 지원비를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지원금을 받는 학생은 기존 수급자 2156명과 초등학교 입학 등 학적 변동이 있는 학생 700여명 가량인 것으로 전망된다.
초등학생에게는 연간 41만5000원을, 중학생과 고등학생에게는 각각 58만9000원과 65만4000원의 바우처를 제공하며 바우처 수급 대상자들이 교육활동에 지원비를 집중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연중으로 신청 접수를 받기로 했다.
올해부터 바우처로 지원되는 만큼 만 14세 이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이미 신청해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또 초등학교 입학 등으로 서비스를 처음으로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주거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교육급여 지급방식 개편안을 집중 홍보해 교육활동 지원비가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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