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 본사 전경. / 사진=금호석유화학
공정거래위원회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을 친족 계열사 자료를 누락한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금호석화는 "실무자 실수"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8일 박 회장이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처남이 보유한 회사 4곳을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정자료를 제출할 때 첫째 처남 일가가 보유한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을 누락했다. 또한 2018~2021년 둘째 처남이 보유한 '정진물류'를, 2018년에는 '제이에스퍼시픽'을 누락한 채 지정자료를 제출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지분율 요건만으로 해당 회사들의 계열회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자료를 누락하고 이들 회사를 은폐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박 회장이 지분율 요건만으로 해당 회사들의 계열회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자료를 누락했다고 봤다.

이에 대해 금호석화는 고의적 은폐가 아닌 실무자 실수였다는 입장이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처분은 2016년 갑작스런 계열분리 및 대기업집단지정으로 실무자가 법령상 계열회사 혼동으로 누락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회사들은 금호석유화학 및 계열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을 공정위에서도 인정, 친족독립경영 인정을 통해 계열제외 조치를 했다"며 "일감몰아주기 및 승계를 위한 계열회사 은폐 등의 업무관련성 및 거래관계는 일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실수이긴 하지만 자료가 빠졌다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회사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인력보강 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