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회사가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시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 조치를 의무화한다./사진=이미지투데이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을 운영하는 금융회사들에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 조치가 의무화된다.
9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와 소비자간 이해상충 문제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금융사가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시 이해상충행위 방지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2021년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을 운영하려는 핀테크 업체는 등록요건을 모두 갖춰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해상충행위를 막기 위해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은 이해상충행위 방지 기준이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이후 플랫폼을 운영해야 한다.

플랫폼 운영주체가 소비자의 편익을 고려하지 않고 중개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먼저 배열하거나 관련 없는 대출 상품에 대한 광고를 노출시키는 등의 이해상충행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소법 시행 이후 금융회사들도 개별 업권법상 겸영·부수업무로 대출의 중개 업무를 하면서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경우 금소법상 등록이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으로 등록할 필요는 없어 등록요건으로 규정된 알고리즘 요건도 적용받지 않아 이해상충 방지가 의무화 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현행 알고리즘 요건에 준하는 이해상충행위 방지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을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로 규율할 예정이다.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도 가능하다. 규정변경예고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4월18일까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는 올해 업무계획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소비자보호 및 편익 증진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